네이버, 은행 아닌 '은행' 되나..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촉각

정부 연내 법개정 추진...도입 유력
은행 제휴없이 계좌발급·자산관리
사실상 '네이버 은행' 탄생 가능
업계 "대기업 진출도 시간문제" 긴장


정부가 연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금 인출·보관은 물론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가능한 이른바 ‘네이버 은행’의 탄생 가능성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까지 은행 제휴 없이는 독립적인 계좌발급과 결제·송금 업무를 할 수 없는 핀테크도 사실상 수신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3·4분기 중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기 전인 지난 2007년에 제정된 뒤로 정체 상태”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가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개정안에 담길 종합지급결제업(My Payment)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는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우체국·새마을금고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핀테크 업체는 독립적인 계좌발급과 결제·송금 업무를 할 수 없다.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 단독으로 계좌발급을 하지 못하고 LG(003550)통장의 등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고도 거대 핀테크와 대기업들이 유사한 수신행위에 나설 수 있는데다 거대 자본이 핀테크와 손잡고 지급결제업에 뛰어들 경우 예상 밖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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