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금 인출·보관은 물론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가능한 이른바 ‘네이버 은행’의 탄생 가능성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까지 은행 제휴 없이는 독립적인 계좌발급과 결제·송금 업무를 할 수 없는 핀테크도 사실상 수신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3·4분기 중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기 전인 지난 2007년에 제정된 뒤로 정체 상태”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가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개정안에 담길 종합지급결제업(My Payment)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는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우체국·새마을금고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핀테크 업체는 독립적인 계좌발급과 결제·송금 업무를 할 수 없다.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 단독으로 계좌발급을 하지 못하고 LG(003550)통장의 등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고도 거대 핀테크와 대기업들이 유사한 수신행위에 나설 수 있는데다 거대 자본이 핀테크와 손잡고 지급결제업에 뛰어들 경우 예상 밖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