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15일 하루 폐쇄…직원 코로나 확진

중앙지법 등기국서 등기 접수 처리
특별한 사정 없으면 16일 업무재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가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하루 동안 폐쇄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구 소재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한 직원은 전날 오후 10시께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중부등기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등기 관련 접수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임시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중부등기소 직원과 접촉했던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며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은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예식장을 방문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부등기소 방역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해 오는 16일부터는 중부등기소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