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부모를 둔 이른바 ‘금수저’ 공군 병사가 간부의 시중을 받는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황제복무 병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세상에 알린 제보자의 신변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군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공군 내부에서 ‘황제복무 병사’ ‘갑질 대대장’ 등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 제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라는 군 안팎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군내에서 비위를 폭로했다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많았다. 대표적인 게 지난 1992년 3월 육군의 이지문 중위가 폭로한 부재자투표 부정행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14대 총선을 앞두고 군이 장병들에게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 후보를 찍도록 노골적으로 강요한 것을 말한다. 이를 폭로한 이 중위는 이등병으로 강등·파면됐고, 또 전역 후 예정된 삼성그룹 입사도 취소됐다.
1993년 3월22일 이지문(오른쪽) 육군 중위가 서울 종로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예비역 장교는 “그동안 군대에서 불합리한 일을 고발했다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공군의 금수저 병사와 갑질 대대장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황제복무 병사, 갑질 대대장 등에 대한 제보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제보자도 이를 폭로하면서 자신의 불이익을 걱정했다는데, 이런 공익제보자는 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군 관련 범죄 신고자 보호 훈령’과 공군의 감찰·검열·감사업무 규정에서 명시한 신고자 비밀보장·신변호보 등에 따라 제보자 신변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공군 내 부조리를 고발한 이들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들에 대한 신변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