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 사진=양문숙 기자
웰메이드이엔티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정산금 수익 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는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지난 2016년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이다. 그러나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
이와 관련 법률대리인은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이선빈이 주장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됐다”며 이선빈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상황이다.
법률대리인은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해 회사가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라며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선빈과의 본건 민사소송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 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하여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선빈 측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로 인해 지난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 및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이선빈은 현재 OCN 드라마 ‘번외수사’에 출연 중이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