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선 교면 재포장 등 9개 공사 '건설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선정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받아 이달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코레일 3건 등 공공물량 총 9건이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사업 가운데 업역 폐지의 효과를 짧은 시간에 다각적으로 분석 가능한 사업을 추려 9곳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주는 이달 넷째주부터 시작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40여년 이상 유지돼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지난 2018년 12월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등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은 보령지사 시설물 개량공사(공사비 15억7,000만원), 서울외곽선 교면 재포장공사(5억5,0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공사에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과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와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조달청 등과 함께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 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