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애초 보증규모는 105억원에서 155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은 기본 이차보전율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에 따른 피해기업에는 0.5%,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공장임차기업과 수출입 피해기업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 ∼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