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을 협박해 제작된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MBC 기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박사방 가입을 시도했던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진술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기자는 재심 청구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은 지난 4월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 활동을 통해 6월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었다”고도 했다.
MBC는 또한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날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재은 아나운서는 해고된 기자와 관련,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자는 MBC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지난 2월에 70여만 원을 송금했다.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 지급 법인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MBC는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는 물론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