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29일까지 안산·시흥·광명·평택·안성 등 5개 지역의 마카롱·쿠키·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안산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 B업체는 식품 안전성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다가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