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가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높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내에 입국할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가격리를 할 만한 마땅한 거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10일 미국에서 입국한 김씨는 4월11일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 됐지만 같은 날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다녀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송파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A씨를 반복적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