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은 허위"…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16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의 ‘블랙리스트 피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고발장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이 의원은 지난 3월말 언론 인터뷰와 선거 홍보용 카드뉴스 등을 통해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이어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 정리 문건인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는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도 최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펼친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고 선거법상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고의성도 있다”면서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그러면서 “이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세련은 또한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술한 증언에 대해 단지 모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법관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뒤 “의회농단 수준의 매우 심각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연학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는 지난 3일 전날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는 증거로 이 의원의 판사 평정표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면서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면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어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적었다.

또한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한 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면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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