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라디오 진행 도중 서민 비하? 방송 내용 어땠길래

방송인 김어준씨. /서울경제스타DB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무주택 서민을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17일 오전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 의원을 패널로 초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했으며, 임차인이 2년의 전세 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계약 증액 금액을 기존 계약의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이날 박 의원에게 “이거(주택임대보호법 개정안)를 임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임대인 분들 또는 보수 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는 ‘갱신 청구권 이런 게 보장됐다’, ‘다른 나라 사례와 같다’ 이렇게 보도하기보다는 주로 ‘그냥 원하면 무제한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임차인’ 이런 식의 제목을 뽑는 보도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하는 부분을) 다 받아들였다”며 “(집 있는 사람 주장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했다.

마지막에 김씨가 한 “집도 없으면서” 발언은 집 없는 국민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청취자들은 “김어준의 발언을 듣고 두 귀를 의심했다”며 “집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에 의견도 내면 안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 네티즌은 “저런 말을 어떻게 웃으면서 할 수가 있나. 진짜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네티즌 사이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 전월세를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아울러 법률 발의안에 사용된 통계가 왜곡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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