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투명방음벽은 투명성과 반사성이 있어 야생조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실제 자연환경으로 착각해 충돌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철도변 약 73㎞ 구간의 철도 투명방음벽을 대상으로 환경부 및 국립생태원에서 제안하는 가로 5㎝, 세로 10㎝ 간격의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및 필름 부착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신규 철도사업에도 개선된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야생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생태계 보호 및 철도변 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