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장기미집행 공원 풀린다... 정부, 전체 84% 공원기능 유지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다음 달 장기미집행 공원이 실효제로 풀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84%가량을 공원기능이 가능하도록 유지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 올 1월 기준 실효대상 총 368k㎡ 가운데 84%인 310k㎡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정부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헌재는 앞서 지난 1999년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는다며 공원 조성에 대해 적정 기간을 두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올 1월 기준 실효 예정 공원부지 368k㎡ 중 130k㎡에 대해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공원 조성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효가 될 경우,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 이자의 50~70%를 지원하며 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을 통해 지자체 대신 일부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효대상 368k㎡ 가운데 137k㎡는 공원조성사업을 확정하게 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에 총 650곳의 공원이 새로 들어서며 국민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10.1㎡에서 13㎡로 30% 증가하게 된다.

일부 지역은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녹지조성이 양호한 곳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다.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총 59k㎡인데 이 가운데 서울시가 지정한 땅이 53k㎡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만큼 매수청구권 규제 등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실효되는 공원부지는 총 58k㎡인데 정부는 난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와 같이 개발 행위가 어렵거나 고도가 높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녹색 공간이 최대한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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