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前광주시장 또 '사칭' 연루...조카, 아들로 속여 수백만원 받아

경찰, 구속영장 청구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가 본인을 윤 전 시장 아들이라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았다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전 시장 조카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술집 업주에게 ‘윤 전 시장의 아들이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피해를 본 업주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이른바 ‘사칭 사건’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지난 2017년 12월~2018년 1월 네 차례에 걸쳐 공천 대가성 금품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항변해왔지만 올 3월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에게도 사기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조주빈과 일당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시장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활동비를 요구하는 조주빈 일당에게 돈을 건넸다고 전해졌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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