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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을 목졸라 실신시키고 착화탄을 태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며, 나중에 성장해서 알게 될 자녀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만을 대변하고 있는 점 등이 안타깝다”면서 “피고인은 동반 자살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B(당시 38세)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하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아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였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부산지검은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지난해 재수사에 착수해 사건이 발생한 모텔 CCTV 화면을 분석해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법의학자 자문을 통해 피해자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목이 졸려 실신한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