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추락에...경쟁사 휴젤 6.2% 올라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소식에
대웅제약·제테마·비엔씨도 급등
메디톡스 주가는 20% 급락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국내 경쟁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18일 코스닥시장에서 보톡스 2위 업체 휴젤(145020)은 전 거래일보다 6.22% 오른 43만4,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중 휴젤은 15.03% 급등한 47만원까지 뛰어오르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메디톡스(086900)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069620)이 전 거래일보다 3.53%(5,000원) 상승한 14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제테마(216080)(7.77%), 한국비엔씨(256840)(5.55%), 휴온스글로벌(084110)(5.15%), 종근당바이오(063160)(3.58%) 등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반면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으로 적자가 불가피해진 메디톡스는 20.00%(3만원) 내린 12만원을 기록해 약세를 보였다.

이날 메디톡스는 식약처로부터 오는 25일자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제품 회수를 명령하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2위인 휴젤을 비롯한 경쟁업체들을 중심으로 보톡스 시장의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쟁사가 판매금지를 당할 경우 메디톡스와 국내시장의 약 85%를 양분하고 있는 휴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의 경우 브랜드 신뢰도가 중요한 만큼 메디톡스는 다른 주요 매출처인 필러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스와 ITC 소송 중인 대웅제약은 승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소송 원고의 부적격 사유와 연결될 수 있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이슈를 ITC 판사가 증거로 채택한 만큼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이전보다 유리한 입지에 설 가능성 높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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