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첨단기술 전주기(모든 단계), 시제품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2021년도 3월까지 지원분야별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금은 최소 1,500만 원부터 최대 6,300만 원까지다.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