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사장서 추락사한 故김태규씨 현장소장, 징역 1년 선고

공사장 화물용 승강기 안전조치 소홀
김태규씨 승강기 5층서 떨어져 숨져

수원지법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작년 4월 일어난 청년 노동자 고(故) 김태규씨의 추락사고 당시 현장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는 19일 공사현장소장 김모씨와 현장차장 문모씨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시공사 C사는 벌금 700만원, 승강기 제조업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문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태규씨는 작년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형공장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화물용 승강기 5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현장소장 김씨 등은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강기 문을 잘 닫은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출입문을 연 채 운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승강기를 설치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해당 승강기는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자동문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문을 연 상태로 운행됐다”면서 “이처럼 피고인들은 추락위험이 있는 승강기를 그대로 방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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