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펀드 판매와 판매수익 현황을 매달 보고 받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대규모 손실 사태가 최근 잇따라 터지면서 은행의 펀드 판매를 상시 관리하기 위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사전예고 단계인 세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은행들은 매달 펀드 판매 현황과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수익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분기마다 펀드 계좌 수를 보고해야 한다.
또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해당 초안은 상품 심의에서부터 고객 응대, 실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판매 전 과정을 아우른다.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앞으로 은행은 DLF와 같은 특정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직원들을 평가할 수 없게 된다.
DLF와 라임 사태 등 불완전판매 등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당국이 이 같은 시계열식 펀드 판매 관리·감독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 판매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등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큰 만큼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보다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DLF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주요 판매사였고 라임 펀드도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판매 금액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