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모든 임원들의 성과급을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금년 중 자율적으로 임금을 기 반납(반납 결정 포함)한 경우는 해당 기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해 위기극복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기관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