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1,000원짜리 과자 3개를 3,000원에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제품으로 묶어 2,500원에 할인해주는 방식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유는 과대 포장이라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환경부는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 등 포장재가 과다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 업계는 규정이 애매 모호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과자나 라면 등 포장된 가공식품 판매 때 활용하던 증정품 행사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며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증정품 행사는 가능하다는 등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묶음 할인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통상적인 마케팅의 범위까지 제한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계와 더욱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와 MOU를 맺는 방식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다양한 마케팅까지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가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묶음 할인 판매가 사라지면서 과자나 판촉용 물품을 구매할 때 제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과도한 환경 규제로 인해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