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탕으로 가' 초등 1학년생 상습 격리한 교사에 벌금형

법원, 훈육 아니라 학대 행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4차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 8일 오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옥탕으로 가”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 교실에 학생을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1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격리된 공간에서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 B(7)군을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교실 옆에 붙은 이 교실을 ‘지옥탕’이라고 부르면서 학생들을 일정 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잠시 빈 교실에 보냈다”며 “‘지옥탕’이라는 이름도 동화책에서 따온 것일 뿐 학대가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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