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강제 아닌 합의"…태영호 '상임위 강제배정 금지법' 발의

19일 이후 늘어진 여야 눈치싸움
상임위 강제배정 금지법 발의
"민주주의는 절차와 합의 필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원 구성 완료를 위한 본회의가 앞선 19일 취소된 후 여야가 숨을 고르며 눈치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위 강제배정 금지법’을 발의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태 의원은 21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의회 독재’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민주주의에는 폭정과 강제가 아닌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태 의원은 지난 15일 강제 배정된 상임위 명단이 교섭단체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 제48조 제1항 전문을 근거로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법 제48조 제1항 후문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를 법정화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기한 내 상임위 명단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의 취지가 후문 내용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임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 예고했지만 당일 본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을 위한 주요 상임위를 이미 가동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임은 급하지 않단 입장으로 주말 동안 원 구성 강대강 대치에 휴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15일 상임위 강제 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뺏긴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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