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당국이 재고자산·무형자산·국외매출·이연법인세 등의 회계이슈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자부품, 방송, 의료 등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한 만큼 해당 업종 기업과 감사인의 특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점검할 회계이슈로 ‘재고자산·무형자산·국외매출·이연법인세 ’의 회계처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이 예상되지만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 미적용으로 저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증가하면서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살핀다. 관련 업종은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 위험이 높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다. 또한 무형자산의 적정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무형자산은 인식·평가시 자의성이 존재해 과대계상 개연성이 높은 데다 한계 기업이 손상 점검을 부실하게 하는 오류 발생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은 올해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에 한해서 방송 및 영상콘텐츠 등 제작·유통 업종의 무형자산 회계 처리를 들여다본다. 국외매출 회계처리 적정성은 국외 거래가 운송 위험, 신용위험이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점 점검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국외 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국외매출 회계처리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로 향후 과세 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있는 만큼 전 업종을 대상으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