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다투다가 휴대폰으로 상대 엉덩이를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2시경 만취 상태로 경남 한 도로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탔다.
차량 안에 있던 B(27·남)씨와 C(26·남)씨는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2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B씨는 A씨를 피해 차에서 내렸다. A씨는 B씨 멱살을 잡고 차에 다시 태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씨 엉덩이를 강하게 찔렀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 엉덩이를 찌른 행위는) 도망치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으로 강하게 찔렀다. 이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추행 행위 방법과 행태 등을 볼 때 범의(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동이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