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는 ‘6·17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 전세를 낀 거래도 일절 금지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잠실 일대 등에서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23일부터 발표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지역은 토지면적(공동주택은 대지지분)이 18㎡, 상업지역 20㎡ 초과할 경우 계약하기에 앞서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수로는 주거지역이 5.4평, 상업지역은 6.1평에 불과한 면적이니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셈이다. 만일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구청이 허가를 내주는 기준은 단 하나, ‘실사용’ 여부다. 주택이라면 매수자가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하고, 상가라면 주인이 직접 들어가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들인 경우, 2년 간은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부동산 투자, 특히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강력한 대책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즉 전세나 월세가 있는 집은 구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바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현 시점 기준에서 전세 계약이 1년 정도 남은 집을 사서 1년 후에 들어가겠다고 해도 허가가 안된다. 미래의 입주 여부야 어떻든, 현재로서 전세를 끼고 사는 행위는 갭 투자이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극단의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소유주들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본인 소유의 집을 원하는 때에 팔 수도 없냐는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4개 동 아파트 규모는 6만 가구에 달한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토지거래허가 절차.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