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빨래' 숙제 내고 '섹시팬티' 댓글…파면된 울산 초등 교사 검찰 송치

지난달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준 뒤 ‘섹시팬티’ 등 부적절한 표현의 댓글로 논란을 일으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울산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가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A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A교사는 지난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SNS 단체대화방에 올린 자기소개글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이후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주말 숙제로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한 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사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글은 1개월 만에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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