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 다 죽으란 소리"... 절박함에 호소 나선 자영업자

편의점주협의회 중기중앙회 방문
최저임금 삭감·주휴수당 폐지 요구
단기알바 퇴직금철회 靑 청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전방위 인건비 압박에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단기 근로자 퇴직금 지급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22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 등 주요 편의점 점주들의 연합체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주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최저임금 삭감 ▲업종별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최소한 지난해 상승분(2.87%)만큼이라도 내리길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성명서 등을 통해 점주들이 처한 현실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만큼 업계에서는 올해 인상 반대는 물론,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민주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 인상률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사실상 지금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을 합하면 시급이 1만원이 넘는다”며 “최저임금 1만원대가 되면 한 시간당 약 1만5,000원이 나갈텐데 그럼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최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단기 근로자 퇴직금 지급 법안도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달 초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로서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한 편의점주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압박은 자영업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기 채용이 사라져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21년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취업자도 석달째 40만~50만명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떨어져서 그나마 있는 직원들도 내보내고 있다”며 “편의점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우스개 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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