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서 위증교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감찰·수사의뢰를 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당시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요청했다. 한모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 진술한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다.
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감찰요청·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감찰과 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15명이다. 한씨 측은 당시 수사팀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 9억원을 부정 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씨를 비롯한 재소자 3인에게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대검 감찰부로 대상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남게 해달라고 요청한 엄모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모해위증교사 현장집행관 역할을 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을 감싸고도는 윤 총장이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건 수사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은 이 사건 조사를 다른 부서에 재배당하거나 사본배당, 이중배당은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신 변호사는 “감찰부 권한을 축소 해석하는 것”이라며 “감찰부에선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씨도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오는 25일 광주교도소를 찾아 조사하겠다 통지했으나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거나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를 맡으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한만호씨의 다른 동료 재소자였던 최모씨가 지난 4월 검찰의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다며 낸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상태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어디서 조사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한씨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하자 대검 감찰부에서 한씨를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도 수사과정의 위법 같은 비위 여부 등의 조사경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21일 노정환 대검 인권부장 직무대행에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지휘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