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차림 음란물 SNS 게시자는 공군 병사

군사경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복 차림의 음란행위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현역 공군 병장으로 확인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 병장을 전날 오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스스로 촬영한 ‘셀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팔로워가 5,100여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병장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우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다른 혐의가 더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병사들이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앱 설치 등으로 카메라 앱이 가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반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