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판촉 목적의 ‘1+1’ ‘묶음상품’ 재포장 행위 규제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시행시기를 반년 늦추기로 했다. 재포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반 소비자들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에 나섰다가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은 예정대로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되 이를 현장에서 집행할 ‘재포장 예외기준(고시)’과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재검토해 내년 1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재포장 상품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부터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판촉 목적으로 기존에 판매되는 제품을 재포장해 파는 행위를 규제할 예정이었다. 판촉 목적으로 제품을 ‘1+1’ 또는 ‘2+1’ 형태로 재포장하거나 사은품을 별도 포장재에 다시 담아 파는 행위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묶음판매를 통한 할인 마케팅을 규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업계가 참고할) 가이드라인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비판 여론에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무엇이 규제 대상 재포장에 해당하는가’를 놓고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마케팅 방식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규제 대상 재포장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