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용의자가 이용한 선외기보트./사진=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양경찰서가 22일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박모(60)씨와 허모(44)씨를 검거했다.
이날 해경은 오후 1시께 신안군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의심스러운 보트가 있다”는 대형 선박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한 2시간가량의 추격 끝에 박씨를 먼저 검거했다.
허씨는 육상으로 달아났다가 오후 6시 20분께 하조도 산속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에게 체포됐다.
박씨는 해경에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이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뒤 밀입국 경위와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