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광운대 교비를 횡령해 자신의 경비원과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무성(78)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지철·이근영·노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황이지만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재직 당시 2011년부터 4년 동안 광운대 교비 1억6,800여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집 경비원과 운전기사에게 급여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이사장은 광운학원 설립자 고(故) 조광운의 차남으로 1982년부터 1988년 2월까지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1988년 3월부터 광운대 초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1993년에는 ‘광운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퇴임했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조 전 이사장은 2011년 다시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조 전 이사장은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광운대 캠퍼스 공사 수주와 법인 산하 고등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 2015년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이후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