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추석까지 전국 전통시장 490곳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놓인 전통시장 이용률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10월4일까지 약 3개월 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코로나19의 잇따른 확산세에 고사 위기에 내몰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허용 대상은 상시주차가 가능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147곳 및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을 고려해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한 343곳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주차 허용기간과 대상 지역은 조정될 수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 91곳, 경기 76곳, 전남 61곳, 강원 52곳, 경북 29곳, 대구 27곳, 인천 23곳, 충북 20곳, 전북 18곳, 충남 17곳, 대전 17곳, 경남 15곳, 광주 9곳, 울산 8곳, 제주 3곳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과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경찰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548곳 주변도로에 2시간 주차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주차 허용기간은 1월18일에서 27일까지 총 10일에 그쳤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성을 감안해 대폭 주차 허용기간을 확대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는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