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입법 땐 '노사지형' 무너질수도"

[ILO 핵심협약 비준 강행]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시 노사 대결 불가피
코로나19로 기업 생사기로에 재발의 이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큰 충격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관계 지형이 무너질 것입니다.”

재계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21대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경영계는 기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안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정부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사관계가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경우 회사 인사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만큼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 과격한 노조활동을 할 수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는 기본적으로 재직자 이익을 위한 단체”라며 “비재직자가 노조에 가입할 경우 노사 간 이슈가 아닌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조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문을 열려면 기업에도 대항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노조에 유리한 노사관계 지형의 균형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사용자 측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며 “사용자에게만 강요되는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파업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입법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삭제도 대표적인 노동편향적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 노조전임자에 대해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조항”이라며 “개정안이 입법되면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시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노조활동도 확대돼 노조 측에 유리한 노사 지형이 더 노조로 쏠릴 수 있다”고 전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 재발의 시기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적극 개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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