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또 다시 부결됐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4월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취임하며 한일 양국에서 경영권을 장악한 점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24일 도쿄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회사 제안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다”며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부결로 신동주 회장은 2015년부터 총 6번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표 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28.1%)의 대표이긴 하지만 종업원 지주회(27.8%)와 관계사(6.0%) 등 주요 대주주가 모두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4.0%, 신동주 회장은 1.6%의 지분을 보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본의 입국 규제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모두 이날 주총에 불참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