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3월 011 가입자를 모집 중인 SKT 대리점의 모습./연합뉴스
011·017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들이 ‘01X’ 번호를 유지하겠다며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 패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지방법원 민사34부는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06년 한 업체에 수집된 폐기 예정 폴더형 휴대전화 단말기들./연합뉴스
2세대(2G)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3G 이상 서비스에서도 011·017 번호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며,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판결문에서 “‘010’ 등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하면 회수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기존 01X 이용자들은 3G나 롱텀에볼루션(LTE)·5G로 전환할 경우 01X 번호 대신 무조건 010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한시적 세대간(3G·LTE·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 표시서비스가 제공되어 01X 번호는 2021년 6월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모두 010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2010년에 2G 종료에 맞춰서 번호를 통합하기로 이미 10년 전에 예고된 정책”이라며 “이미 그 정책에 따라서 6,000만이 넘는 분들이 010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