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정책 발표.. 후율 정용철 대표 “장기적 해법 필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뢰줄 수 있는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필요해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지난 12.16 대책 이후 6개월 만이다.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과 처분 및 전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KB 통계를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3.3㎡당)은 2017년 5월 2,322만원에서 2020년 5월 3,515만원으로 51%(1,093만원)가 올랐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 지역 확대, 주택담보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규제, 법인 주택 매입 규제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것.

이번 정책은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먼저 규제 지역 확대에 따라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화성, 용인수지.기흥 10곳, 인천연수.남동.서구 3곳, 대전동.중.서.유성 4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적용,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이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로 강력하게 규제하며 DTI는 40%로 적용받는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도 시행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전세 대출규제로 인해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 된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현재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수도권, 지방 모두 2억 인하한다.

2021년 6월부터 법인으로 매입한 주택의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을 적용해 법인주택매입을 규제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법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구입한 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해도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0년 6월 18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법인 주택 처분 시 추가 적용하는 세율도 2021년 1월부터는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그룹 후율 정용철 대표이사는 "충분한 공급없이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규제만 가하는 정책에 오히려 집값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비선호지역 위주의 주택공급 대신 일자리가 많고 각종 편의시설이 풍부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동시에 타지역에서 이러한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각적인 교통망을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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