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 10년, 효과 없고 시장질서만 교란시켰다”

대한상의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
전통시장 보호 못한 규제...현실에 안맞아
‘편리’ ‘비대면 ‘안전’ 트렌드 맞춘
과감한 정책 전환 필요성 목소리 높아

대한상의가 지난 2012년과지난해 소매업태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사진제공=대한상의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오히려 전통시장의 매출 퇴행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을 개최해 유통 규제 도입 10년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가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지난해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액은 43.3%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28.0% 증가에 그쳤다. 규제의 직격타를 맞은 ‘대형마트’는 매출이 14.0% 감소해 소매업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현행 유통규제는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없이 도입된 문제점이 있고, 그간의 효과도 전혀 실증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지방 소도시의 거주민이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지역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배송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규제만이라도 반드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유통 영업일 규제가 8년간 지속됐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아직도 미미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유통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의 대상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 유통사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임차료·인건비·수수료 등 각종 비용부담 증가와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점가 육성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와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차보호법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전통시장의 경우 ‘상생스토어’ 도입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당진어시장과 경동시장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전국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과거 유통질서의 유산인 유통규제를 혁신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컨설팅업체인 AT커니 코리아 대표를 역임유통분야 전문가인 심태호 LPK로보틱스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와 유통산업’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소비하는 홈 이코노미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한편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서 가상현실,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키오스크, 드라이브 스루 등 언택트 리테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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