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정대협,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돌려달라"…후원자들 '첫 소송' 나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이 정대협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서울중앙지법에 정대협과 윤 의원,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후원자 단체가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4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상대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정대협 후원자 3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이며, 정대협에 청구한 금액은 모두 172만원이다. 나눔의 집을 포함한 전체 청구 금액은 3,668만원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의 낸 후원자의 금액은 536만원, 적게 낸 사람은 15만원이다. 후원자 다수가 20~30대 여성이다.


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기윤 변호사가 정대협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접수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동시에, 이들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후원자들이 소송을 통해 후원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정대협과 윤 의원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나서서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말소 시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정의연은 제1445차 수요집회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자리로부터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개최했다. 자리를 옮긴 것은 수요집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보수단체가 기존 집회 장소를 선점함에 따라 위치를 옮겨 진행했다. 하지만 정의연은 경과보고에서 후원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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