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무자녀일 경우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각각 거주가 가능하다. 1인 창조기업 사업자, 지역전략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해당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구시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공급된다. 희망자는 내달 6일부터 15일까지 대구시 문화콘텐츠과로 신청하면 된다. 전용면적 21㎡형, 44㎡형으로, 임대보증금은 528만원~8,560만원, 월 임대료는 6만5,000원~38만6,000원이다.
/대구=손성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