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분을 29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했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정산 결과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납세자 216만여명이며 환급액은 1,233억원 수준이다.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하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조기환급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