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활성화보다 세부담 더 커"...악재 만난 증권주 '미끄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파장]
양도소득세 부과 부정적 영향 반영
미래에셋 -4.7%·삼성證 -3.7%
"비과세 혜택 끝나 투자매력 줄것"


주식거래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 부과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금융소득세제 개편안 발표에 증권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매매 활성화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양도소득세 부과 확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증권(001510)(4.24%) 하나뿐이다. 개편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오는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소액 투자자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당장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올 상반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본격화된 개인투자자의 유입 증가에 따른 증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가 2.27% 하락 마감한 가운데 증권업종 지수는 3.94%의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증권주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코스피 하락폭보다 약 1.3배 정도 더 하락했는데 오늘 더 큰 하락폭을 보인 것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에 따라 부동산·해외 주식과 비교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의 최대 장점으로 꼽혔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증시 투자 매력을 낮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위원은 “거래세 인하로 매매 회전율을 높일 만한 전문 투자자 수는 제한적인 반면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에 부담을 느낄 투자자의 수가 훨씬 많다”며 “증권사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인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에 따라 각 증권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