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가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로 주식시장의 ‘노이즈’(부담요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합리화 및 과세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대주주들에게만 부과했으나 2023년에는 소액주주 포함 모든 투자자들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인하된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2023년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 중 3억은 이상 20%, 3억 초과는6,000만원 + (3억 초과분 x 25%)]와 증권거래세(15bp)를 이중으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