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속옷 세탁 과제를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에 대한 국민청원에 파면 징계 조치를 완료했고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4월 28일부터 한 달간 국민 22만 5,764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절적한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게시한 글에 적절치 않은 댓글을 남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청원인을 비롯해 이 내용을 접하신 국민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저도 함께 느꼈다”면서 이후의 조치 경과를 설명했다.
박 비서관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지난 4월 27일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8일에는 교육청 차원의 감사에 착수했고, 5월 1일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한 후, 5월 4일 직위해제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비위 사안을 포함해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
박 비서관은 “사안처리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부모, 변호사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인터넷 상에 있는 학생 사진을 삭제했다”며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의 1, 2, 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심리상담교육을 진행해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또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6월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 비서관은 끝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