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035720)가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변경된 운영 정책의 적용 대상은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다음 달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카카오는 해당 조항에서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카카오는 지난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홈페이지캡처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천명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 및 이용한 행위 등이 적용 대상이다. 또 아동·청소년에세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성을 매매,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하는 행위 등도 포함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운영 정책 위반 시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제2의 n번방은 없어야
이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전에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 등을 전송할 경우에는 1회만 신고돼도 영구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했는데 이번에 좀 더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세상 하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며 “이용자 신고 기반이라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반영
7번째 조항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에서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개발 및 서비스 디자인 단계부터 주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이 깨끗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정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부단한 관심과 자원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