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경제 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모습/서울경제DB
맥쿼리인프라(088980)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천대교㈜ 통행량 감소에 따른 보상 국제 중재에서 승소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가 최대 주주인 인천대교㈜가 국토부를 대상으로 2018년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실시 협약상 경쟁방지 조항 적용 요건 및 보상범위 확인’ 중재와 관련해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인천대교㈜는 국토부로부터 2009년 10월24일부터 2039년 10월23일까지 30년간 인천대교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바 있다.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 경제 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연결하는 12.3㎞의 유료도로다. 맥쿼리인프라는 인천대교㈜ 지분 64.05%(544억원)와 후순위 대출 81.42%(2,410억원)에 투자한바 있다.
그런데 인천시가 인천대교의 경쟁 도로로 볼 수 있는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됐다.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도로로 인천대교㈜ 측은 경쟁도로 건설로 통행량이 줄고 이에 따라 국토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전액 보상을 약속했던 국토부는 2017년 협약상 신규 경쟁 도로 개통 후 인천대교 통행량이 전년대비 70% 이하가 되는 경우만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대교㈜ 측은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이번 판정에서 ICC는 국토부의 해석은 실시협약 상 근거가 없고 경쟁도로 개통으로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5% 이상만 감소하더라도 경쟁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다. 또 제3연륙교가 신규 경쟁도로에 해당돼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일부터 실시협약 종료일까지 인천대교㈜에 제3연륙교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 통행료 수입과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인천대교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5만7,397대로 실시협약에서 추정한 통행량의 97.5% 수준이다.
맥쿼리인프라 측은 “본건 판정에 따라 향후 경쟁방지 조항을 적용받는 경쟁도로가 신설되더라도 감소하는 통행료 수입을 보전받게 됐다”며 “이번 판정은 양 당사자에 최종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국토부로부터 차액 보전 권리를 갖게 돼 맥쿼리인프라가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리스크가 제거됐다”며 “올해 맥쿼리인프라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6.1%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재 판정에 따라 오는 12월 착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착공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당초 인천시는 제3연륙교 입찰공고를 8~9월 내고 12월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민자사업자 손실보전금을 마련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