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김포는 규제지역 요건에 미달...이상징후시 조치취할 것"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17대책에 대해 적극 해명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 해소 안 했다는 지적엔 "아쉽다"고 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서울경제DB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6·17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김포에 대해 언제든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과 관련 “자의적으로 이 동네는 조금 올랐으니까 규제 지역에 포함하고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역별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서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 장관은 김포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정량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들 중 다주택자가 일부 있는데 집을 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선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것이 부담이 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대책 당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선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이번에 재발의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에서 빠른 통과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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