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 타서 편의점으로"...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추가 추방

2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식당가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소독하고 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 백화점 식당가 입주업체 직원 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한 외국인 3명을 추가로 추방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해 23일 강제퇴거, 그 외 방역당국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 25일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을 했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 S씨는 21일 격리시설 입소 후 당일 밤 비상 계단을 이용해 옆문을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20분 가량 거리를 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지난달 8일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 밀접 접촉자로 지난달 1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확인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았다.

스페인인 A씨는 지난 4월11일 입국후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했지만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길 원해 출국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해 조치한 현황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 40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 9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 19명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