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한전KPS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반면 내부평가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포함 여부를 가른 것은 최소 지급액을 보장함으로써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수당인지 여부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현직 한전KPS 직원 4,30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직원 중 일부는 임금 차액분 약 93억원을 받게 됐다.
이들은 회사가 해외근로수당·내부평가급·근무환경수당 등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뒤 미지급된 임금·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외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해외란 특수 지역에서 근로한다는 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부평가급에 대해서는 전년도 근로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성과급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년도 임의의 날 일하는 시점으로 기준을 잡는다 해도 성과연봉 중 일정액이 최소한도로 보장돼 있다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상 최하 등급을 받는다 해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준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